[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대량위험물 5개소를 검사해 2개소에 대해 3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험물 불량사항 점검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2023.04.25 oneyahwa@newspim.com |
대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서는 자칫 대형화재나 폭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5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원주, 강릉, 삼척, 동해 지역 5개소 중 2개소에서 미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으로 인해 총 32건(입건 14건, 시정조치 17건, 사용정지 1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입건 14건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4건,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로 위험물 취급 10건(법 제36조 6항, 법 제37조 2항)이다.
시정명령 17건은 경보설비 미비, 유분리시설 관리불량, 유량계 불량, 게시판 기재불량(법 제14조 2항) 등이다
사용정지(행정처분) 1건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법 제12조 4호)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불량사항에 대해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 결과조치에 따라 입건과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예방행정으로 대량위험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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