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집행부 4명 구속,범행 가담자 47명 불구속 송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건설 노조원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건설사를 상대로 갈취, 업무 방해 등을 한 혐의로 노조 핵심 집행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11.21 ej7648@newspim.com |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건설 공사 현장 13곳에서 1억 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원들은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여러 대를를 동원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 삼아 금전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조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단체협약비 대부분을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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