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 방대·보안 필요" 반대 의견 내며 공방
'창원서 재판' 관할이전 신청은 서울고법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의 변호인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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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최초 제정됐을 때의 배경이나 역사에 비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고 낡은 법이 처벌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문건이 공소장에 상세히 인용돼 있는 등 공소장일본주의에 명백히 반한다"며 "공소장을 수정한 뒤 피고인들이 배심원들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인 만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증거기록만 52권이고 증인도 66명에 이르는 등 조사할 증거가 너무 많다"며 "상당한 시간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배심원들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공소장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을 지연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외에도 창원이 연고지인 3명과 나머지 피고인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게 해 달라며 변론분리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증거가 너무 많아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할이전 관련된 결정이 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앞서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사건을 검찰이 서울에 기소했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서울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서울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관할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도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5일까지 변호인의 추가 의견을 받아본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단체인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차례로 기각됐고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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