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체' 나흘간 열전 마무리...시부 포항시·군부 울진군 우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 최초 AI 스포츠 중계방식 도입...스포츠 축제의 장 연출" 호평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300만 경북도민의 '스포츠 화합 대제전'인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24일 오후 5시30분 개최지인 울진군 종합운동장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

지난 21일 울진군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도민체전은 1만2000여명의 경북도 23개 시군 선수단, 임원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울진지역의 체육 시설에서 나흘간 30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뤘다.

경북 울진에서 펼쳐진 300만 경북도민의 '스포츠 화합 대제전'인 '제61회 경북도민체전'가 24일 오후 5시30분 울진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이날 폐회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체전 수상자 발표, 다음 도민체전 개최지인 구미시로 대회기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신기록이 대거 쏟아졌다. 신기록은 육상 3개, 수영 9개, 사격 2개 등 총 3개 종목 14개이다.

2관왕 이상의 다관왕은 6개 종목에서 62명이 차지했다. 4관왕의 경우 육상 3개, 수영 3개 등 2개 종목 6명이다.

경북 울진에서 펼쳐진 300만 경북도민의 '스포츠 화합 대제전'인 '제61회 경북도민체전'에서 개최지인 울진군이 12년만에 군부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사진=울진군] 2023.04.24 nulcheon@newspim.com

개최지인 울진군은 12년만에 군부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부 우승은 포항시가 차지해 3연패의 꿈을 이뤘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7월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경북도 22개 시군의 뜻이 담긴 특별상을 수상했다.

성취상은 시부 안동시·군부 성주군, 모범선수단상은 시부 문경시·군부 울릉군, 입장상은 시부 영천시·군부 봉화군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 선수상은 시부 경산시 선수단 수영 종목의 송명지 선수, 군부에서는 칠곡군 선수단 육상 종목의 김홍유 선수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경북 울진에서 펼쳐진 300만 경북도민의 '스포츠 화합 대제전'인 '제61회 경북도민체전'에서 포항시가 시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3연패의 꿈을 이뤘다.[사진=포항시]2023.04.24 nulcheon@newspim.com

종합시상에서 시부 1위는 포항시, 2위와 3위는 구미시와 경산시가 차지했다.

군부 1위는 개최지인 울진군, 2위와 3위는 예천군과 칠곡군이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오는 10월 13일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에 경북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화합·희망·행복·경제·관광'의 가치를 담은 이번 경북도민체전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개회식은 무대 앞에 군민석 1200석을 마련해 선수단과 내빈들이 군민들의 응원을 직접 느끼면서 입장하도록 연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인기가수 축하공연, 불꽃 드론 성화 점화, 드론쇼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특수연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울진의 미래상을 표현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불꽃 드론으로 성화 점화를 한 후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드론쇼와 불꽃놀이를 연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경북 최초 AI 스포츠 중계방식을 도입해 경기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민체육대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앞으로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도민체육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해 가슴 벅차다"며 "태풍 '미탁'과 미증유의 대형산불을 이겨내고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보내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국가 수소 산업 중심의 지방강소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손 군수는 또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힘써준 울진군 체육회를 비롯 23대 시군 체육화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단,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제전이 진행되도록 하나된 힘을 모아 준 울진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