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단독 상장 코인 국내 64개·글로벌 6개
재단의 부정 상장, 시제조종 개입 시 상폐
유동성 적은 단독 상장 코인, 시세조작 취약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검찰이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임원 이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내면서, 전세계에서 빗썸에 '단독' 상장된 6개 코인의 거래 지원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코인원 상장을 담당한 임원 두명이 구속된 가운데,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된 이후 부정 상장, 허위 공시 사실이 밝혀지며 상장폐지된 '퓨리에버'가 코인원에 단독 상장됐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빗썸코리아 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임원 이 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단독 코인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코인원은 69개·11개의 코인을 단독 상장했다.
빗썸의 경우 64개의 코인을 국내 시장에서 단독 상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단독으로 상장한 코인 수는 6개로 집계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퓨리에버와 같은 거래지원 종료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퓨리에버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코인 시장에서 슬로건뿐인 투자자보호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퓨리에버는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었다. 피의자 이모씨는 피해자가 홍보한 퓨리에버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원이 지난 21일 퓨리에버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배경은 허위 공시에 따른 것이지만, 퓨리에버는 시세조작·뒷돈 상장 의혹도 받고 있다. 허위 공시와 더불어 코인 발행 재단이 시세조종이나 부정 상장에 개입한 경우도 상폐 사유가 된다.
이에 뒷돈 상장 논란에 휩싸인 빗썸에서도 상폐 사례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빗썸홀딩스 임원 이 모씨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모씨는 빗썸에 특정 코인 상장 대가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걸그룹 핑클 멤버인 성유리씨 남편 안성현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깜깜이 상장의 근본 원인으로는 불투명한 상장 절차가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최근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력이 없고 구체적인 상장 기준은 여전히 개별 거래소의 몫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깜깜이 상장'과 더불어 시세조종이 만연하다는 점도 단독 상장 코인의 존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부추긴다. 코인업계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국 코인 시장에 MM 작업이 만연해 있다"고 진술한데다가, 특히 단독 코인의 경우 유동성이 적은 만큼 가격 변동성이 커 시세 조작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 마켓메이킹(MM)은 본래 불법이 아니지만, 법적 규제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은 시세조작으로 악용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조작하는 팀을 일컫는 '코인 MM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외 경계가 없는 글로벌 시장, 국내 이용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해외거래소의 존재, 24시간 거래 가능 등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준으로 단독 거래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