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정치인의 현수막 특권을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SNS에 "난립하는 현수막이 초래하는 안전 위협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적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
정치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정당 정책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이제는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정치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토록 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특혜이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추첨을 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치인은 언제 어디나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며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공권력인 국회 입법원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회는 조속히 정치 현수막을 제한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정치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제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 특권 등 정치권의 특권 사유화 문제도 공론화 해야 한다"며 정치권 특권 내려 놓기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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