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소급 적용해 납세자 360명에게 약 5억원을 환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2.07.26 ojg2340@newspim.com |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로 감면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년 3월 14일) 전 규정(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 주택에 전입 후 계속 거주해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 218명에게 2억원을 직권으로 환급했다.
법 개정 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