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반말 하지 말라고 지적한 고시텔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3.04.21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거주 중인 서울 은평구 고시텔 다용도실에서 이웃 사이인 피해자 B씨,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로부터 "반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의 우측 어깨, 등, 뒷목, 좌측 팔 안쪽을 각 1회 찌르고 C씨의 좌측 눈 위쪽, 우측 승모근을 각 1회 찌르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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