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AD] 메리츠증권 슈퍼365 계좌, 매일 복리 이자로 직장인 한끼 점심값 해결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3:28

- 업계 최초 금액 한도 제한 없이 예수금 'RP 자동 투자'를 통해 일복리 이자 매일 지급
- 1억원 보유 시 영업일 평균 세전 약 1만 2천원이 매일 따박따박 입금…직장인 한끼 점심값
- 업계 최저 수준 온라인 거래 수수료와 더불어 환전 우대 서비스 제공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이 투자 대기자금에 매일 복리 이자 수익을 제공하고,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 혜택을 더한 '슈퍼(super) 365 계좌'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슈퍼365 계좌'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보유한 현금에 일복리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RP 자동투자 서비스'를 비롯해 국내∙해외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 투자계좌이다.

'RP 자동투자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슈퍼365 계좌' 내 보유현금을 매 영업일 기준 하루에 한 번 지정된 시각에 자동으로 투자하고 다음날 자동 매도해 일복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이자를 받기 위해 매번 별도의 CMA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수시 RP상품을 매매해야 하는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원화와 미국 달러 모두 금액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요즘과 같은 금리인상 시기일수록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상품은 빼놓을 수 없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최근 증시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이 적절한 투자를 선택하기까지 계좌 내 대기자금에 국내 3.15%, 해외 4.0%의 이자가 매일 따박따박 입금된다. 예를 들어 원화 기준 예수금이 3천만원일 경우 매 영업일 받는 금액이 세전 평균 약 3 천6백원을, 예수금이 1억원일 경우에는 매 영업일 세전 평균 약 1만2천원이 이자로 제공된다. 매일 출근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한끼 점심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기자금은 정기예금과 달리 언제든 여윳돈과 투자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예치금액과 가입시기에 차별 없이 모든 고객들에게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와 일복리 이자를 제공한다.

'슈퍼365 계좌'는 거래 수수료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됐다. 타사와 다르게 가입요건을 없애고 복잡한 혜택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가입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들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수수료는 국내 주식 0.009%, 해외 주식 0.07%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채권 0.015%이며 국가별로 미국 90%, 중국·홍콩·일본 80% 환전 수수료 할인 우대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차중개 서비스를 통해 국내주식을 대여해 추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슈퍼365 계좌'는 일반 주식계좌와 동일하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과 소수점 거래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공여 거래로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의 레버리지 투자도 할 수 있다.

위 모든 혜택을 집약한 '슈퍼365 계좌'는 온라인 전용으로 메리츠증권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슈퍼365 계좌 하나로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누리며 오롯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이라며 "향후 고객에게 가치 있는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 없는 차별화 된 서비스와 혜택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home.imeritz.com) 또는 스마트폰 앱 '메리츠SMART'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투자 시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RP 등)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의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009% (ELW/ETF/ETN 동일)이며,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07%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 외에 국가별 거래 제비용이 발생합니다.

   * 국가별 거래 제비용 : 미국 매도 0.00229%, 중국(상해,심천) 매수 0.00987%/매도 0.10987%, 중국(ETF) 매수 및 매도 0.006%, 홍콩 매수 및 매도 각 0.13785% (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우대는 통화별로 우대율이 상이하며, 미국달러 90% 환율우대(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0.1% 적용) 위안, 홍콩달러, 엔 80% 환율우대(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0.2% 적용)입니다.

  * 기타 계좌의 경우 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1% 적용됩니다.

- RP 수익률은 매수 시점에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소 매수금액은 원화RP 1만원, 외화RP USD 500 이상 시 자동투자 됩니다.

- RP 자동투자 금액은 원화 16시 30분, USD 14시 30분 기준의 출금 가능금액을 한도로 정해지며, 기준 시간 이후 신규 입금 또는 매매증거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RP 자동투자 되지 않고 투자자예탁금으로 남으며 예탁금이용료가 지급됩니다.

- RP 자동매수 시간은 원화 18시 10분경, USD 16시경이며, 익영업일 00시 20분경에 일괄 자동매도 됩니다.

- RP 수익은 매일 지급되며, 일복리 자동투자는 매영업일 처리됩니다.

- RP의 편입담보채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등급(국내신용등급 BBB) 이상의 원화채권으로 운용되며, 당사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내에서 임의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매매 시 투자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료제공=메리츠증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