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건축업자와 일당에 의한 '전세 사기'의 세입자 피해 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전세 사기'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20일 현재까지 드러난 건축업자 A(61) 씨 일당의 전세 사기 혐의 금액은 380억원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 일당 관련 피해 고소가 모두 944건에 7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A씨가 구속 기소될 당시에는 피해 전세 보증금이 125억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
경찰은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최소한의 전세 보증금도 못 받게 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혐의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는 공범인 직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전셋집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할 때 금액을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