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5시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소형어선 A호 선장 B(50대)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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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3.04.20 nulcheon@newspim.com |
음주측정 결과 선장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병행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