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빈 점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구도심 내 빈 점포의 공실률을 줄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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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4.20 lsg0025@newspim.com |
지원대상은 안성시 구도심 내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 및 이전·확장하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구도심 내 점포개설 위치, 사업영위연도 등 사업계획과 사업 지속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인테리어 개선 △외 간판교체 △홍보물 제작지원 △POS경비 지원 등 공급가액의 90%,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 사업장,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사업자 무등록자, 구도심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 등은 접수할 수 없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업 신청서류를 작성해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