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의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
A씨의 변호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 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 부장판사는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며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고 직접 물었다.
A씨는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변호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A씨 변호인은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피고인의 남편이 다 받아 갔는데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은 달이 대부분이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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