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해당 제품 3년간 인증마크 표시 가능
중앙부처‧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등 다양한 혜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재난안전 인증제품 예시=행안부 제공 |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성능·기술 등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심사 등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편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