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해 왔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는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