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대출 차주 해당...최대 3년 유예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MG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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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본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 등이 해당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및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채무 조정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관심 있는 고객은 거래중인 새마을금고에 문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ightjen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