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의사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추진
기관별 자율 연봉 책정…인력난 해소 전방위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이 지급된다. 의사 공무원은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공무원 선발이다. 의사공무원 직급은 주로 일반공무원 4급(과장급)에 해당하고 각 기관별로 임기는 다를수 있으나 2~3년간 근무하게 된다. 추가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와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는 등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결원 102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다각적인 인력확보 노력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장 4개 직위 가운데 3개 병원장 직위에 대해서는 최근 임용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의사 공무원 인력난 해소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의료기관은 소외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