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개최
의료법, 의사면허 취소 모든 범죄→관련 범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간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참여 보건·의료단체로는 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이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법안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처우법)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1조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 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에 한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결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던 것을 5년으로 수정했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도 의료 기사와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것을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협은 반발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들은 회의 도중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협 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간협에서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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