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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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초소형카메라[사진=부산세관] 2023.04.13 |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