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7:55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11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지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추가지정 발굴에는 12개 시도에서 1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HDPE소형어선), 전북(탄소융복합산업) 4개 시도의 4개 사업이 최종 특구위원회에서 선정됐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제8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7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과한 3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했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1개 과제(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중기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4차례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에서 추가사업으로 지정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제도로, 신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증 및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특구 지정과 실증 특례를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를 해소해 해당 산업을 전국으로 확대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2년) 동안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부산대학교병원 주관, 세종텔레콤 등)는 의료기관 방문 및 종이 서류 없이 앱에서 환자의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관 연동 진료데이터 및 청구서류의 원본인증, 보험 청구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청구양식 표준화 개발로 보험사와 직접 연동을 통한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청구 편의성을 제공한다.

규제 특례 요청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등 4개로,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도 법인에 부합되도록 허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플랫폼과 연동을 통해 국제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8차 사업은 그간의 1차 사업(2019년), 3차 사업(2020년)이 지정된 이후, 오랜 노력 끝에 발굴된 추가사업으로, 지자체 34개 규제자유특구 중 전국 최초로 3회 특구 사업을 지정받은 성과이다. 기존 2024년 12월까지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에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등의 제도 마련과 전국 최초의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