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11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지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추가지정 발굴에는 12개 시도에서 15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HDPE소형어선), 전북(탄소융복합산업) 4개 시도의 4개 사업이 최종 특구위원회에서 선정됐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제8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7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과한 3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했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1개 과제(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중기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4차례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에서 추가사업으로 지정 의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제도로, 신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증 및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특구 지정과 실증 특례를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를 해소해 해당 산업을 전국으로 확대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2년) 동안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부산대학교병원 주관, 세종텔레콤 등)는 의료기관 방문 및 종이 서류 없이 앱에서 환자의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관 연동 진료데이터 및 청구서류의 원본인증, 보험 청구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청구양식 표준화 개발로 보험사와 직접 연동을 통한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청구 편의성을 제공한다.
규제 특례 요청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등 4개로,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도 법인에 부합되도록 허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플랫폼과 연동을 통해 국제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8차 사업은 그간의 1차 사업(2019년), 3차 사업(2020년)이 지정된 이후, 오랜 노력 끝에 발굴된 추가사업으로, 지자체 34개 규제자유특구 중 전국 최초로 3회 특구 사업을 지정받은 성과이다. 기존 2024년 12월까지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에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등의 제도 마련과 전국 최초의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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