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구에서 도심을 잇는 남산 1·3호 터널의 양방향 혼잡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한 뒤 연말까지 통행료 징수 방침을 새로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023.03.17 hwang@newspim.com |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간 남산 1·3호 터널에서 징수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모두 일시 면제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방향 혼잡통행료는 징수하고 외곽(강남)방향은 면제하고 있다. 이어 2단계로 17일부터 한달 동안은 양 방향 모두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자료=서울시] |
두 달 간의 실험이 마무리되는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된다. 이에 따라 도로 이용 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한다. 또한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