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청사 |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해 관리토록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도 개선한다.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해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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