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의 게임사 원스토어 출시 방해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 게임, 앱마켓 국내 매출 90% 이상…구글, 초대형게임 원스토어 출시 막아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구글은 경쟁력 있는 앱마켓의 등장으로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형게임사인 A사에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안해 초대형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했다. 게임사의 등급을 나누고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이같은 전략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실행했다.
구글은 이같은 행위가 경쟁법에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하는 구글 내부 임원의 이메일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원스토어 게임 구매자 절반 이상 감소…시장점유율 5~10% 수준 하락
구글의 행위로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실제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 구매자는 약 30% 증가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하며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는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이 15~20% 수준에서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4.11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거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구글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심사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을 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의 지원책을 경쟁력 있는 게임사와 거래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력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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