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가 가능한 토큰증권(STO)을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증권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유명환 금융증권부 차장 |
증권업계는 STO가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단계적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율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여전하다. 국회가 입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STO 규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의석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STO에서 핵심 사업 부문으로 불리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과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에서 비롯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논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STO와 가상자산 규율 시점이 한참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법 제정안 11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8개다.
이용우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토큰증권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규율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도 미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법안(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이 여야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 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법률 개정 등 업계가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장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중간 지점의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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