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정당"…조민 "항소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 씨의 입학취소가 확정 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진다. 따라서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및 국내외 연구자 일동이 '부당한 조민 입학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 씨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 측은 조 씨가 의전원 모집 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로 조 씨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졸업을 통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조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한다면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2심 판결에서도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조 씨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복지부에 처분은 확정판결까지 밀리게 된다.
한편 조 씨는 이날 판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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