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감시·현장검사로 점검
금융권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 예고…"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의 면담 정례화는 물론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와 관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9년 금감원 차원에서 지배구조 관련 모범 규준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은행들이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제성을 두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에 금감원은 은행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늘려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한 이사회 역할과 내부통제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준수 부원장은 "경영관리 내 하위 항목에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 평가비중(15%)이 높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승 폭은 협의 중"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고위급 간담회의 경우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상시 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지주사 등으로 그룹화해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며 "원장이나 부원장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 및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계획이다. 상시감시의 경우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한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 정지나 면직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국내은행 12개와 NH선물 등 13곳을 일제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금융회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상송금 규모가 23억6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NH선물의 이상송금 규모가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 부원장은 "이상외화 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상외화 송금 건과 관련해 13개 금융회사 중 9개사에 대한 사전 통지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이나 지배구조법, 특정금융정보법, 은행법 등이 정한 데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