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미용기기를 국내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미용기기 제조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미용기기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50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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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우리 돈으로 92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14만3000점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미용기기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포장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미용기기를 한국산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중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마케팅업체는 전 세계 미용기기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노려 A사에 원산지 세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물품은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