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미용기기를 국내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미용기기 제조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미용기기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50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우리 돈으로 92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14만3000점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미용기기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포장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미용기기를 한국산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중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마케팅업체는 전 세계 미용기기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노려 A사에 원산지 세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물품은 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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