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소방본부는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경남소방본부는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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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안내문[사진=경남소방본부 2023.04.03 |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