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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다툼에 방향 잃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첫 삽 언제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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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헌인교회 상대 행정소송 첫 재판
재판부 "헌인교회가 현 위치에 교회 지을 수 있도록 조합 측이 방안 강구"
서울시·구청, 다툴 이유 없는 개발사업 이해 불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17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조합이 헌인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반발하고 있다.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배치도 [자료=서울시]

뉴스핌은 지난 2023년 3월 6일자 '헌인마을 개발, 구청·토지주 갈등 '최고조'..."팔고 떠나라는 것인가"'를 통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30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헌인교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첫 재판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조합측에 헌인교회가 지금의 위치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음 재판기일 전에 제출하라"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인교회 측은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해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지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그런데도 조합은 개발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작성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개발계획 작성시 종교용지를 지정하지 않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지를 줄 수가 없어 부득이 단독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환지로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민간개발을 마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헌인교회 한 교인은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환경을 개선하라고 했으면서도 토지소유자인 헌인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없도록 허가를 한 것도, 서초구청이 환지계획 공람공고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에서 헌인교회가 수 많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줄 수 없다는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환지계획인가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막힌 것은 800여평의 땅에 교회를 짓고 60여년간 토지소유자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헌인교회가 3년전인 지난 2020년 1월 0.01평의 지분토지를 매입해 조합장이 된 자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해야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인교회가 현재의 위치에서 사라지는 것 만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 내겠다. 불법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뉴스핌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이같이 표류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다.

◆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서울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의 수립, 즉 개발지의 용도 등은 조합이 결정해 시에 제안하는 것으로 시는 조합의 제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가를 한다. 종교용지를 서울시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지를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3월 최초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 이후인 2010년 8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했으며, 2021년 3월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2021년 8월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종교용지의 지정은 서울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는 조합이 실시계획인가에 맞춰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공람공고를 거쳐 신청한 환지계획인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인가처리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헌인교회 등 조합원들의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 내용을 조합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초구청은 "254명의 조합원 중 8제곱미터와 191제곱미터의 지분소유자가 17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3분의 2가 넘는데도 이들 모두를 의결권있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특히 0.01평 지분소유자를 조합장으로 인정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서초구청은 "조합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안을 통해 환지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헌인교회와 같은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에게 환지를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안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와 구청에 따르면 조합과 조합원들이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유 없는 다툼으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 조합은 누구를 위해 헌인교회 등 조합원들과 다투는 것일까

헌인마을 주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지난 2006년 4월 삼부토건 등은 헌인마을 땅 전부를 사들여 사업을 하려고 우리강남PFV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270억원을 대출받아 헌인마을의 땅 3분의 2, 약 4만여 평 중 3만여 평을 사들였으나, 나머지 약 1만여 평을 사지 못하게 되자 지분쪼개기와 명의신탁자들을 동원해 조합을 장악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여러 내부갈등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5년 8월 삼부토건이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면서 우리강남PFV는 주인을 잃은 채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우리강남PFV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우리강남PFV의 채권매각 공고를 했고, 미래에셋증권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사모펀드는 입찰을 통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강남PFV의 새로운 주인이 된 사모펀드는 지난 2019년 12월경 우리강남PFV가 지분으로 매입한 8제곱미터와 191제곱미터의 토지 2필지를 100여개로 쪼개어 새로운 조합원으로 만드는 등 조합원 254명 중 3분의 2가 넘는 180여명을 앞세워 서초구청으로부터 2020년 4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중단된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인 헌인교회 등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강남PFV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초 헌인마을 전경. [자료=서울시]

전문가들은 현재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강남PFV의 새로운 주인인 사모펀드가 우리강남PFV에 땅을 팔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다 다툼으로 번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 줄까. 아니면 원주민인 토지소유자들의 손을 들어 줄까. 17여년을 표류해온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향방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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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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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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