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불필요한 다툼에 방향 잃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첫 삽 언제 뜨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9:18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9:58

조합 측 헌인교회 상대 행정소송 첫 재판
재판부 "헌인교회가 현 위치에 교회 지을 수 있도록 조합 측이 방안 강구"
서울시·구청, 다툴 이유 없는 개발사업 이해 불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17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조합이 헌인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반발하고 있다.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배치도 [자료=서울시]

뉴스핌은 지난 2023년 3월 6일자 '헌인마을 개발, 구청·토지주 갈등 '최고조'..."팔고 떠나라는 것인가"'를 통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30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헌인교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첫 재판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조합측에 헌인교회가 지금의 위치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음 재판기일 전에 제출하라"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인교회 측은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해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지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그런데도 조합은 개발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작성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개발계획 작성시 종교용지를 지정하지 않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지를 줄 수가 없어 부득이 단독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환지로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민간개발을 마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헌인교회 한 교인은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환경을 개선하라고 했으면서도 토지소유자인 헌인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없도록 허가를 한 것도, 서초구청이 환지계획 공람공고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에서 헌인교회가 수 많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줄 수 없다는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환지계획인가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막힌 것은 800여평의 땅에 교회를 짓고 60여년간 토지소유자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헌인교회가 3년전인 지난 2020년 1월 0.01평의 지분토지를 매입해 조합장이 된 자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해야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인교회가 현재의 위치에서 사라지는 것 만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 내겠다. 불법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뉴스핌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이같이 표류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다.

◆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서울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의 수립, 즉 개발지의 용도 등은 조합이 결정해 시에 제안하는 것으로 시는 조합의 제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가를 한다. 종교용지를 서울시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환지를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3월 최초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 이후인 2010년 8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했으며, 2021년 3월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2021년 8월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종교용지의 지정은 서울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는 조합이 실시계획인가에 맞춰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공람공고를 거쳐 신청한 환지계획인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인가처리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헌인교회 등 조합원들의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 내용을 조합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초구청은 "254명의 조합원 중 8제곱미터와 191제곱미터의 지분소유자가 17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3분의 2가 넘는데도 이들 모두를 의결권있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특히 0.01평 지분소유자를 조합장으로 인정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서초구청은 "조합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안을 통해 환지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헌인교회와 같은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에게 환지를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안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와 구청에 따르면 조합과 조합원들이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유 없는 다툼으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 조합은 누구를 위해 헌인교회 등 조합원들과 다투는 것일까

헌인마을 주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지난 2006년 4월 삼부토건 등은 헌인마을 땅 전부를 사들여 사업을 하려고 우리강남PFV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270억원을 대출받아 헌인마을의 땅 3분의 2, 약 4만여 평 중 3만여 평을 사들였으나, 나머지 약 1만여 평을 사지 못하게 되자 지분쪼개기와 명의신탁자들을 동원해 조합을 장악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여러 내부갈등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5년 8월 삼부토건이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면서 우리강남PFV는 주인을 잃은 채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우리강남PFV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우리강남PFV의 채권매각 공고를 했고, 미래에셋증권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사모펀드는 입찰을 통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강남PFV의 새로운 주인이 된 사모펀드는 지난 2019년 12월경 우리강남PFV가 지분으로 매입한 8제곱미터와 191제곱미터의 토지 2필지를 100여개로 쪼개어 새로운 조합원으로 만드는 등 조합원 254명 중 3분의 2가 넘는 180여명을 앞세워 서초구청으로부터 2020년 4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중단된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인 헌인교회 등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강남PFV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초 헌인마을 전경. [자료=서울시]

전문가들은 현재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강남PFV의 새로운 주인인 사모펀드가 우리강남PFV에 땅을 팔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다 다툼으로 번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 줄까. 아니면 원주민인 토지소유자들의 손을 들어 줄까. 17여년을 표류해온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향방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