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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023 서울모빌리티쇼'...키워드는 전기차·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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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프레스데이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킨텍스서 개최
기아 'EV9'·KG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 최초 공개

[고양 일산 =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막이 올랐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가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를 출시하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30일 프레스데이를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쇼는 이날 사전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31일 개막해 오는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EV9 [사진= 기아]

◆ 기아 'EV9',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 전기차 첫 선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모델은 기아의 국내 최초 준대형 전기차 SUV EV9이다. EV9은 전날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으며 이날 처음으로 실차가 공개됐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EV9에 집중했다. EV9은 기본 모델 3대, GT-line 3대로 총 6대가 배치되며 기아의 전체 전시 차량 12대 중 절반을 차지했다.

기아는 독립 전시공간인 'EV9 아일랜드'를 마련했으며 'EV9 라이프 스타일존'을 통해 친환경 리사이클링 소재이자 EV9 내장재의 핵심인 지속가능한 '10가지 필수 소재(10 must have items)'를 선보인다.

기아는 EV9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호성 사장은 "주요 부처의 인증 완료 시점을 2분기로 보고 있으며 사전계약도 2분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이름을 바꾼 KG모빌리티도 전기차 '토레스 EVX'를 선보였다. 지난해 출시된 토레스는 누적 판매 3만대를 돌파하며 KG모빌리티의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았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의 기세를 이어받아 토레스 EVX를 연내 출시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EVX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보조금 적용 시 3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사명 변경에 대해 "KG모빌리티는 새로운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며 "쌍용차는 험난한 굴곡을 겪었다. 이제는 모든 굴곡을 떨쳐내고 새로운 모빌리티 회사로 모두가 박수치고 기대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은 "토레스 EVX로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며 "KG모빌리티는 당장 올해부터 미래 전략모델을 출시하고 두 번 다시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KG모빌리티는 토레스 EVX 외에도 오프로드 스타일의 스페셜 모델인 '토레스 TX'를 비롯해 디자인 콘셉트 모델 O100, F100, KR10 등 총 17대를 전시한다.

토레스 EVX [사진= KG모빌리티]

◆ '베스트셀링 세단'이 돌아왔다.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공개

현대자동차는 이번 행사에서 베스트셀링 세단 쏘나타의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를 최초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단일 브랜드 최대 면적인 2600㎡(약 787 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한 현대차 부스는 행사 시작 10분 전부터 발 디딜 곳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실차가 공개되는 쏘나타 디 엣지는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춘 차"라며 "현대차는 서울모빌리티쇼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이자 현대차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내달 20일부터 쏘나타 디 엣지의 사전계약을 실시하고 5월부터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에 총 8개의 테마 공간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쏘나타 디 엣지 존 ▲로보틱스와의 미래 일상을 그린 '모빌리티 하우스' ▲코나 존 ▲파비스 존 ▲아반떼 존 ▲캐스퍼 존 ▲N 존 ▲키즈 존 등 8가지 테마 공간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모빌리티의 미래 방향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엑스 컨버터블, 엑스, 엑스 스피디움 쿠페 등의 콘셉트카와 GV60, GV70 EV, G90 롱휠베이스 모델 등 총 8대의 모델을 전시한다.

제네시스는 콘셉트카 '엑스 컨버터블'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를 포함한 3종의 콘셉트카를 선보인다. 여기에 GV60부터 G80 EV까지 전동화 풀라인업도 전시한다.

쏘나타 디 엣지 [사진= 현대차]

◆ 벤츠 EQE SUV·BMW iX1 등 수입차 신차도 한 가득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브랜드도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기차 신차를 선보인다.

우선 벤츠는 국내 최초로 준대형 전기 SUV 모델인 EQE SUV를 선보였다. EQE SUV는 이날 함께 공개된 AMG EQE와 함께 벤츠 코리아의 새로운 전동화 전략 모델이다. 벤츠 코리아는 EQE SUV가 '올라운더'로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진보적인 럭셔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마스 클라인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벤츠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에 대한 타협 없이 모든 세그먼트에서 EQ 라인업을 완성해 지난 대회에서 약속했던 전동화 선도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날 아시아 최초로 프로젝트 몬도 G,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버질 아블로 에디션 등을 공개하는 등 총 11종의 모델을 선보였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그룹 코리아는 수소연료전지차인 BMW iX5 하이드로젠 프로토타입과 MINI 일렉트릭 레솔루트 에디션, BMW 모토라드 100주년 기념 모델인 R 18 100주년 기념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전동화 모델로는 iX5 하이드로젠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인 뉴 i7, 첫 소형 순수전기 SAV 뉴 iX1, i4 M50 등 다양한 순수전기 모델을 선보인다.

또한 BMW 고성능 브랜드 'M' 최초의 전동화 모델인 뉴 XM과 왜건형 모델 뉴 M3 투어링 등 초고성능 차량을 포함한 총 15개 모델을 전시한다.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는 "BMW 그룹 코리아는 새롭게 변화되는 소비자의 가치관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차량을 대거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BMW, 미니, BMW 모토라드의 차세대 모빌리티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신모델도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BMW 그룹 코리아]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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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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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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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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