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상비 의약품에 대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5월 12일까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친다.
29일 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의약품을 말한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3.29 krg0404@newspim.com |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등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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