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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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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상 혼외 생부 출생신고 허용하지 않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생래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생부들과 혼인 외 출생자들이다. 친모가 남편과 혼인관계에서 남편 아닌 '생부인 청구인들'과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을 낳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해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와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좁게 규정했다.

친모가 혼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 모의 혼인 외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그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생부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당시 생부인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의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항들로 인해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생부인 청구인들의 양육권,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혼인 중 여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도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고 했다.

또 "입법자는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및 민법상 친생추정과 번복, 인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 법적 부자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인 청구 가운데 생부인 청구인들의 양육권 등에 대해선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은 개선입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률조항들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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