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없이 거짓신고 확인시 과태료 3000만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고가에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해제한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에 대해 엄중 단속에 나선다.
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가 대상이다.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집중 조사한 후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을 실시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신고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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