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요즘 학생들은 학교 친구보다는 학원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학생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 학교 안팎에서의 중론이다.
이는 중·고교를 입학하는 신입생 시절부터 학교보다는 학원에 집중한 탓에 학교에 친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생하는 과정에서 맺은 인연이 뭐가 나쁘냐고 하겠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한 점도 사실이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
친구 사이에 맺어진 인연이 반드시 학교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첫 무대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학교 친구와 학원 친구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르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를 위협할 요소로 보인다. 이 법에 포함된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때문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에 포함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35조)와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36조)이 핵심 중 하나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교육자치의 실현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특구가 확대될수록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교육감들과 지방자치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개편하기 위한 초석을 놨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 등 해석도 다양하다.
또 특혜를 받는 '귀족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있다. 특구 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난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태를 떠올리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어쩌면 전국 단위의 사교육 열풍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명문 학교, 유명 학원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역사회에 유명 학원가만 늘리는 게 교육 특구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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