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4년간 6억원이 투입되며 청주시가 처음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다.
훈련중인 해병대.[사진=뉴스핌DB] |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포함)이 해당되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대 시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전역하거나 청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군 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 상해·질병입원 ▲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비 ▲ 뇌출혈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정신질환 위로금 ▲ 수술비 ▲ 골절·화상위로금 등 총 13개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로 국방부 병상해 보험이나 개인 화재·생명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군복무 청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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