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심사결과 수긍할 수 없단 이유로 위법성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구실적 기준 미달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대 조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7년 재임용됐다. 재임용 기간이 끝나는 해인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 신청에 관한 통보를 했고 A씨는 같은 해 3월 재임용서류를 제출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A씨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서울대 총장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재임용 불가를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처분에는 여러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구체적으로 A씨는 "연구실적물 평가에 있어 심사위원 간 극심한 편차가 존재하고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재량을 갖고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에 임하므로 심사위원마다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심사결과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심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거나 다른 심사위원들과 평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일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제출한 연구실적물 6편 중 5편이 일본 전근대 문학에 관한 것인데 심사위원 중에는 일본 전근대 문학 전공자가 한명도 없어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사위원은 재임용후보자 직급 이상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한다"며 "관련 규정에서 심사위원 전공에 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 원고의 연구실적물과 관련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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