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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풀리니 주취자 '폭증'…"경찰력으론 한계" 현장 골머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07:30

112 주취자신고, 전년比 23%↑…"다른 업무 못해"
"심야시간대 신고 폭증하는데 당직 경찰론 한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신고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신고 처리가 경찰력 낭비의 주 요인으로 꼽힐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주취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건수는 약 97만6392건으로 전년(79만1905건) 대비 23% 늘었다. 최근 코로나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수 중 주취자 관련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주취자 112신고 비중은 5.1%로 전년도(4.2%)보다 높아졌다. 

[사진=뉴스핌DB]

매달 8만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국 일선 경찰 지구대·파출소(1893개소)가 처리한 관서당 월평균 건수는 대략 43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시·도 중 주취자 신고량이 가장 많은 만큼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가 처리하는 주취자 신고건은 101건으로, 전국 평균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찰서별로 놓고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월 평균 1551건)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취자 신고건을 처리했다. 마포서에 신고된 112사건 중 15% 가량이 주취자 관련 건이었고, 마포서는 하루 평균 50건 이상을 처리했다. 이어 관악경찰서(1411건), 영등포경찰서(1391건), 송파경찰서(1357건), 강서경찰서(1286건), 부산 진경찰서(1064건) 순으로 주취자 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현장은 주취자 신고 급증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통상 심야시간에 주취자 신고가 급증하지만, 이 시간대 대응 가능한 인력은 경찰과 소방 당직 근무자들 뿐인 탓이다. 

서울 A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취자 신고는 폭증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작동하지 않고, 당직 경찰들은 여기에 얽매여 다른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다"며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주취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과거 경찰서 내 주취자안정실이 운영되기도 했으나 강제구금 등 인권침해논란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다.

현재 경찰서 내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 이들이 술을 깰 때까지 의자에 눕히는 등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취자 사례(2020년·2021년 2월 기준)는 한 달에 전국 6000~7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CCTV 장면 [사진=뉴스핌DB]

그렇다고 해서 보호조치를 명분 삼아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금할 법적 근거도 없다. 주취자를 제재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기본 관점이다.

현장에선 주취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된다.

통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이를 의미하지만, 주취 상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보호주체인 경찰관은 '주위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호·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주취행위나 타인 피해여부 등에 기반,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정도로 크게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초동조치 단계부터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 논란 당시 "현장 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도 주취자 보호주치 주체로 규정돼 있다. 이동식주취자보호소와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현행법상 주취자를 경찰관서 보호실에서 보호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전엔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진단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B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단순 주취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최소한 심야시간대 각 관서에 의료전문가가 상주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취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즉시 추진 과제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모두 점검해 주취자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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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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