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풀리니 주취자 '폭증'…"경찰력으론 한계" 현장 골머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2 주취자신고, 전년比 23%↑…"다른 업무 못해"
"심야시간대 신고 폭증하는데 당직 경찰론 한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신고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신고 처리가 경찰력 낭비의 주 요인으로 꼽힐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주취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건수는 약 97만6392건으로 전년(79만1905건) 대비 23% 늘었다. 최근 코로나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수 중 주취자 관련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주취자 112신고 비중은 5.1%로 전년도(4.2%)보다 높아졌다. 

[사진=뉴스핌DB]

매달 8만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국 일선 경찰 지구대·파출소(1893개소)가 처리한 관서당 월평균 건수는 대략 43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시·도 중 주취자 신고량이 가장 많은 만큼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가 처리하는 주취자 신고건은 101건으로, 전국 평균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찰서별로 놓고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월 평균 1551건)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취자 신고건을 처리했다. 마포서에 신고된 112사건 중 15% 가량이 주취자 관련 건이었고, 마포서는 하루 평균 50건 이상을 처리했다. 이어 관악경찰서(1411건), 영등포경찰서(1391건), 송파경찰서(1357건), 강서경찰서(1286건), 부산 진경찰서(1064건) 순으로 주취자 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현장은 주취자 신고 급증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통상 심야시간에 주취자 신고가 급증하지만, 이 시간대 대응 가능한 인력은 경찰과 소방 당직 근무자들 뿐인 탓이다. 

서울 A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취자 신고는 폭증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작동하지 않고, 당직 경찰들은 여기에 얽매여 다른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다"며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주취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과거 경찰서 내 주취자안정실이 운영되기도 했으나 강제구금 등 인권침해논란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다.

현재 경찰서 내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 이들이 술을 깰 때까지 의자에 눕히는 등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취자 사례(2020년·2021년 2월 기준)는 한 달에 전국 6000~7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CCTV 장면 [사진=뉴스핌DB]

그렇다고 해서 보호조치를 명분 삼아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금할 법적 근거도 없다. 주취자를 제재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기본 관점이다.

현장에선 주취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된다.

통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이를 의미하지만, 주취 상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보호주체인 경찰관은 '주위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호·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주취행위나 타인 피해여부 등에 기반,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정도로 크게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초동조치 단계부터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 논란 당시 "현장 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도 주취자 보호주치 주체로 규정돼 있다. 이동식주취자보호소와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현행법상 주취자를 경찰관서 보호실에서 보호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전엔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진단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B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단순 주취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최소한 심야시간대 각 관서에 의료전문가가 상주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취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즉시 추진 과제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모두 점검해 주취자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