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자격요건 연임제한 등…'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 kboyu@newspim.com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사업을 위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근이사장의 금융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부재해 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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