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5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창녕군 제1선거구)의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4월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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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