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서울 등의 숙박업소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 숙박업소 객실 10곳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으며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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