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 권총용 실탄을 반입한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에 A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실탄 반입 과정 등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어느 나라에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여객기 내 실탄 반입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경비근무 중인 경찰 [사진=인천공항경찰단] |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검색대에서 A씨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실탄은 여객기 내 승객 2명이 각각 1발씩 발견했다.
여객기 승무원은 처음 승객이 발견한 실탄 1발을 건네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다른 승객이 두 번째 실탄을 발견하자 경찰에 신고됐다.
실탄이 발견된 대한항공 여객기의 승객과 승무원 230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했으며 해당 항공기는 예정보다 3시간 40분 늦게 출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도 소총용 실탄 1발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