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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도로 인접한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 일제조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5:21

31일까지 민관합동 9개 시·도…49개 시·군·구 251개소 대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토사 유출 등의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한국수력원자력 제공fedor01@newspim.com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 조성되는 급경사지는 자연상태 경사지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과 같은 외부하중에 무너지는 등 취약하다.

또한 급경사지의 배수로 내에 토사가 유입돼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행안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9개 시·도, 49개 시·군·구에서 총 251개소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등 급경사지 관리 기관은 이번 추출된 위험지역을 포함해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해 위험요인 제거, 관련 시설 사용 제한, 현장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로 인해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면서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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