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들 "당선자, 이중 매출기표로 후보자격 취득"
당선자 "이중 기표는 현행 수탁판매제도의 관행"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가야농협의 현 조합장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출마자격을 갖추기 위해 선거공고일 직전에 농산물(콩나물) 수탁판매처를 다른 지역농협에서 가야농협으로 바꾼 것을 둘러싸고 후보자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A(64) 씨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53.75%)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B(63·득표율 32.27%) 씨와 C(60·득표율 13.97%) 씨가 조합장 당선자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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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가야농협 전경2023.03.21 |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전임 가야농협장들이 불미스런 일로 잇달아 낙마하는 바람에 주민들 간에 골이 깊어졌다고 우려하면서 낙선자들의 문제제기를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 낙선자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자세여서,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의 후보자 자격 공방이 법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야농협은 정관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선거공고일 1년전부터 공고일 전날까지 조합을 이용한 경제사업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 A씨는 콩나물 납품·판매처를 Y농협에서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가야농협으로 변경해 줄 것을 최근 양 조합측에 요구했다. A씨가 최근 2년여 동안 Y농협과 콩나물 수탁·판매 계약을 유지해온데는 4년전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당선자와 불과 2표차이로 낙선한 후 가야농협에서 A씨의 콩나물 납품을 거절한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Y농협은 이번 조합장선거 공고일 하루 전인 지난 2월 15일에 A씨의 최근 콩나물(350g) 5249봉지 판매치인 419만 9091원을 가야농협에 송금했고, 가야농협은 이같은 판매실적 확인서를 A씨에게 발급해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야농협은 A씨의 콩나물 납품·판매분에 대해 두 개 농협에서 매출실적으로 잡는 것이 가능한지를 농협중앙회에 서면 질의한 결과 "업무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쌀·한우와 같은 다른 농축산물도 이용고 배당 등을 의식한 조합원 생산자가 요구할 경우 공판장과 지역농협 양쪽의 매출로 기표하는 것이 현행 수탁판매제도의 관행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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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 A씨가 Y농협과 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경남 일부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Y농협 브랜드의 콩나물. 2023.03.21 |
그러나 낙선자 B·C씨는 이번 선거 직후 이러한 Y농협·가야농협의 이중 매출기표가 A씨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가야농협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농협중앙회에 서면으로 요청했고, 농협중앙회는 "위탁선거법 상 당선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여서 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합천가야농협에서는 최근 8년동안 조합장 당선자가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불상사를 초래해 왔다. 8년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선거 때 금품살포 문제로 중도하차한 데 이어 4년전 제2회 선거 당선자도 판매실적 하자 문제가 뒤늦게 밝혀져 낙마했다.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직전 조합장도 재선이 유력했으나, 이번 선거 공고일 직전에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바람에 A씨를 비롯한 이번 선거출마자 3명은 선거에 손을 놓고 있다가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