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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제 핵탄두 장착 훈련 곧 벌일 것"...우리 정부·군에 핵 전문가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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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인터뷰서 분석
"믿기 싫은 현실 믿어야 할 상황 왔다"
尹정부에 "북핵 대응 새 틀 짜야" 주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8~19일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다음 단계는 모의 핵탄두가 아니라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 곧 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훈련 상황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핵탄두만 쓰지 않았지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말 그대로 전술핵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훈련"이라며 "실제 핵물질만 빠진 모든 명령 하달 및 실행 절차와 무기체계 성능 검증이 진행됐다고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주말 이틀간에 걸쳐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 교수는 "실제 핵탄두를 사용하는 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대응 성격이 있기 때문에 훈련 진행 상황을 보며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한번 터트리게 되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행보에 따른 한미의 대처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핵 타격 모의발사 훈련과 관련해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이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한미가 미사일의 궤적 등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었겠지만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해상 공중폭발에 대해서도 "통상 바위섬을 때리거나 바다로 떨어지는 데 공중폭발을 했기 때문에 탄두 이상 등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한미 당국이 가졌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핵 공격명령 인증절차' 등을 훈련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고 김정은이 공개한 '핵 무력 법령화'에 따른 절차를 실제로 밟아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해 지휘명령이 하달되면 예하부대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믿고 싶은 않은 진실을 믿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면서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 안보실과 군에 핵을 제대로 하는 정책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군에서는 핵 전문가들이 대개 대령급에서 퇴역하다 보니 핵을 알고 대응전략을 짤 장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엄혹한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핵 위기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인 비핵화와 3축강화 같은 과거식 대책으로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미의 압박에 김정은이 굴복하거나 고꾸라질 것이란 건 우리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불과할 수 있다"며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가안보 시스템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연구원장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핵전문가이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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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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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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