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등 신변안전 위험자도 해당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고시원·모텔·찜질방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거주자 150 가구에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역 10번 출구 근처 쪽방촌. 한 시민이 골목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2023.02.03 whalsry9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노숙·임시 보호시설·고시원·모텔 등 거주자,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가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시는 총 765가구에 29억원을 지원했다.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 가구의 78%가 1인 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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