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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수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대법 "출연 시점 기준으로 불산입 한도 계산"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06:38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
"출연자 의사 무시한 채 동시 출연으로 의제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같은 날' 이뤄진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1만7000주를 남서울은혜교회에, 3000주를 밀알미술관에, 1만주를 밀알복지재단에 각각 증여했다.

원고들은 2016년 2월 출연받은 주식 중 밀알미술관의 2000주를 제외한 2만8000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제외된 2000주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이 주식을 같은 날 증여받아 수증시기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밀알미술관은 과세 예고통지에 불복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2018년 수증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일부 채택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남서울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73억5600만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밀알미술관에 대해선 13억4400만원으로 증액 경정했다. 원고들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00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과세 초과 부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는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주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혀 과세할 수 없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주식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해 심리한 뒤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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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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