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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도용…부정 사용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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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자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도용
"주민등록증 자체 제시해야 공문서 부정 행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사용할 용도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년 1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

A씨는 다음 날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씨를 만나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해 38만원 상당의 지갑과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합계 45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 요건 등을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이미 생성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했다"며 "원심이 공문서부정행사와 위조문서행서죄의 성립 범위에 관해 판시한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파일 사용만으로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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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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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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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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