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인턴 채용 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3년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혐의
1·2심 무죄…"직권남용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본인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으로 일하던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경환 전 의원. 2022.03.17 mironj19@newspim.com

이후 황씨는 중진공의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했고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가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중진공이 황씨를 불합격 처리하려고 했으나, 당시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최 전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합격 처리를 요구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행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과의 관계, 평소 말투, 박 전 이사장이 이전에도 국회의원 및 지인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중진공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반말투로 "괜찮아, 그냥 해"라고 한 말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소관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