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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한정…공모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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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자격 갖춘 자 청약접수 않더라도 예외 인정할 수 없어"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 우선분양 전환대상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구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6년 모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자들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10월 임대를 개시해 2013년 10월 임대의무기관(5년)이 도과했다.

B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2018년 3월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받았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반면 B는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이후 임대차를 개시한 A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선 분양전환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였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이 '입주일 이후부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C씨 등 나머지 8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4호 '선착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 등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예외는 인정할 수 없고 해석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모 씨가 임대사업자 D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8월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전인 2014년 10월 해당 계약을 해지했고, 2015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했다. 아울러 D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2018년 9월 오씨와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오씨는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자신이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며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 주택공금규칙 절차에 따라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선착순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해 사업 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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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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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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