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한정…공모 절차 거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순위 자격 갖춘 자 청약접수 않더라도 예외 인정할 수 없어"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 우선분양 전환대상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구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6년 모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자들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10월 임대를 개시해 2013년 10월 임대의무기관(5년)이 도과했다.

B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2018년 3월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받았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반면 B는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이후 임대차를 개시한 A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선 분양전환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였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이 '입주일 이후부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C씨 등 나머지 8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4호 '선착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 등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예외는 인정할 수 없고 해석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모 씨가 임대사업자 D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8월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전인 2014년 10월 해당 계약을 해지했고, 2015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했다. 아울러 D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2018년 9월 오씨와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오씨는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자신이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며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 주택공금규칙 절차에 따라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선착순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해 사업 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