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한정…공모 절차 거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순위 자격 갖춘 자 청약접수 않더라도 예외 인정할 수 없어"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 우선분양 전환대상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구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6년 모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자들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10월 임대를 개시해 2013년 10월 임대의무기관(5년)이 도과했다.

B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2018년 3월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받았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반면 B는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이후 임대차를 개시한 A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선 분양전환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였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이 '입주일 이후부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C씨 등 나머지 8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4호 '선착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 등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예외는 인정할 수 없고 해석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모 씨가 임대사업자 D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8월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전인 2014년 10월 해당 계약을 해지했고, 2015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했다. 아울러 D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2018년 9월 오씨와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오씨는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자신이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며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 주택공금규칙 절차에 따라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선착순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해 사업 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은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 30분께 뇌경색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선수 시절 타격을 하고 있는 故백인천 전 감독. [사진=KBO 홈페이지 캡처] 2026.08.14 football1229@newspim.com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차례 뇌경색과 한 차례 뇌출혈을 겪으며 장기간 투병해 온 고인은 전날에도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19년간 활약하다가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귀국한 고인은 MBC 청룡 초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대 타율을 남겼다. 이 기록은 4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 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고인은 지도자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1982년 한국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만 남게 됐다.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등 장례 일정은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이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8-14 09:30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