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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한정…공모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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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자격 갖춘 자 청약접수 않더라도 예외 인정할 수 없어"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 우선분양 전환대상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구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6년 모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자들로, 해당 아파트는 2008년 10월 임대를 개시해 2013년 10월 임대의무기관(5년)이 도과했다.

B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사업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2018년 3월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해 같은 달 승인받았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반면 B는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이후 임대차를 개시한 A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선 분양전환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였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이 '입주일 이후부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C씨 등 나머지 8명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4호 '선착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 등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예외는 인정할 수 없고 해석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모 씨가 임대사업자 D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8월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전인 2014년 10월 해당 계약을 해지했고, 2015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입주했다. 아울러 D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뒤 2018년 9월 오씨와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오씨는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자신이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며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 주택공금규칙 절차에 따라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선착순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한 남은 주택에 대해 사업 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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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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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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