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자 양손으로 대리기사 목 가격
운전석 내려서도 밀치고 욕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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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강서구 자택까지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기사 B(53) 씨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가 함께 귀가하던 중 B씨가 이들 대화에 끼어들자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A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 목을 양손으로 가격했다고 한다.
B씨가 차량 운전석 내린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따라 내린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한편, 마치 때릴 듯 수차례 주먹을 들어올려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실제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낮은 수준에 그친 점, B씨가 A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돼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jw@newspim.com